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4.]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717호, 201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아동

4.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생계곤란자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퍼센트 이하인 위기가정 (개정 2012.3.27)

5.「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저소득 가정 (개정 2012.3.27)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중장애인 (개정 2012.3.27)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2.3.27)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7)

1. 명절·생일 위문금품

2. 교육관련 경비

3. 월동 대책비

4. 긴급구호비

5. 교통비

6. 급식비

7. 자산형성지원금

8.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9. 공공요금 및 연탄구입비

10.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별표 규정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2.3.27, 2013.3.25)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후단신설 2013.3.25.>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창원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07호 201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1호 201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 ·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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