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수도급수조례

[시행 2001. 4.24.]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395호, 2001. 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 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기본 급수전까지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수도사용자"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밀양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3. 소화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3. 수선공사 : 급수관 급수전 등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 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2001. 2. 24)

③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제11조제1항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4. 24)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 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 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 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 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1. 1. 13)

제9조(급수공사대행업자) 1.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개정 2001. 1. 13)

제9조(급수공사대행업자) 2.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개정 2001. 1. 13)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1. 1. 13)

제10조(공사비부담 및 급수공사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 체납에 의하 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책임진다.

제11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2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 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 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0조 , 제 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지의 수압차를 고려하여 자연급수가 가능할 시에는 개인주택, 건물 등에 대하여 직결급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4)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 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 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가 발생된 책임을 진다. (개정 2001. 4. 24)

② 공사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시공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가의 유가증권으로 하 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 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급수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 4. 24)

제19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제19조(신고)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9조(신고)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9조(신고) 4. 제30조 제2항의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때

제19조(신고) 5.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 케 하여 직권을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제2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 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 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수도사용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장치를 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 등은 수도계량기 매설,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이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3조(권리승계)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를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4조(급수중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 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6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은 사용자 등으로부터 칭수한다. (개정 2001. 4. 24)

② 삭제(2001. 2. 24)

제27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 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업소의 요금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관내 동종업소의 평균 사용량을 당해업소의 사용량으로 하여 계량기에 의한 요율표에 적용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 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있을 때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 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 준에 의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 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3개 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요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지할 경 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급수장치 손료) ① 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 계량기의 당해년도 구입가격 × 1/72 = 월 산정금액

제34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 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6조(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 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분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 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장치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0조(정수처분)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월이상 납부 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40조(정수처분)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제40조(정수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40조(정수처분)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제40조(정수처분)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제40조(정수처분)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40조(정수처분) 9.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 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제40조(정수처분)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지급) 1.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제41조(포상금 지급) 2.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당해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그 형이 확정된 후에 지급 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의 2(수도사업 발생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축기준) ①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 발생 원인자 및 손괴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 발생 원인자 및 손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 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 발생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 운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96. 1. 19)

제43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시설분담금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8. 11. 23)

② 급수시설물 부정사용자 또는 훼손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98. 11. 23)

제43조의 2(의견진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 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98. 11. 23)

제44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일천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 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 동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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