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9. 6.12.]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716호, 2009. 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밀양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급수관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까지에 이르는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 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 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 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급수공사로 인한 관 절단, 퇴수 등으로 발생된 손실수는 설계금액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고 손실수의 업종구분은 영업용 1단계를 적용한다.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에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3개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시장이 정하는 건물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분양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 대상의 시설분담금 합산액에서 원 계량기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압차를 고려하여 자연급수가 가능할 시에는 직결급수를 연결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공사를 함에 있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가구 분할 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하는 가구(별지 제3호서식)

5. 급수설비 소유자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때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및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장이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 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고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5. 급수 중지기간 6개월 이상의 수도사용요금이 체납될 경우와 중지기간을 경과하여도 사용신청 또는 연장신청이 없을 때

6.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료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1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 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4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5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 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 한다.

제38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조항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2. 제9조 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3. 제9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4. 제11조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 수수료

5. 제34조 제1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6. 제45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비상급수 등에 사용 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8.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9.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1. 조례 제14조 제6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 한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별지 제5호서식)를 징수한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가. 공무원 : 과태료 처분액의 10%

나. 민간인 : 과태료 처분액의 30%

2. 상수도 관로 누수 발견 최초 신고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과태료가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하되, 건당 최고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누수신고 포상금 지급방법) 조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누수 신고건 중 현장 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관경 50m/m이하 : 3만원 상당의 물품

2. 관경 100m/m미만 : 3만원 상당의 물품 및 시장 선행상장 수여

3. 관경 100m/m이상 : 6만원 상당의 물품 및 시장 선행상장 수여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 는 설치한다.

제47조(수도사업 발생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①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 발생 원인자 및 손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 발생 원인자 및 손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 발생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8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제49조(의견진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통지서(별지 제1호서식) 및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51조(검침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체납관리 업무, 하수도사용료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오천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위탁업무의 불성실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4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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