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4.10.]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935호, 2014. 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10>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밀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관련담당부서에서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4. 4. 10>

제3조(재원) 이 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개정 2014. 4. 10>

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4. 4. 10>

제4조(용도) 이 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4. 4. 10>

2.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4. 4. 10>

3. 그 밖의 회계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4. 4. 10>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10>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4. 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5호, 2014.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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