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빗물이용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2.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3.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전문개정 2013.5.30.]
② 빗물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 계절적 강수량 조사와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물순환, 열순환, 에너지 소모 등과 같은 도시의 빗물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5.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자,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개정 2013.5.30.>
3.「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방지시설로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30.>
② 시장은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관리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각각 따른다.[전문개정 20135.30]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도시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관리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1. 1.20, 2013.3.15, 2013.5.30, 2013.12.30)
1. 창원시의회 의원
2. 수질·수자원·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해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빗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고,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건설국장”을 “환경녹지국장, 도시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79〉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문화국장”으로, “공원사업소장”을 “녹지사업소장”으로, “하수도사업소장”을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문화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녹지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