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시행 1995. 1.14.]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0호, 1995. 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워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1.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원: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4조(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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