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4.11.17.]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949호, 2014.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 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 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 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 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 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 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 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 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 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 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에 노력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 력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계획"이 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와 시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 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 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시장은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제12조(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 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5조 <삭제 1999. 11. 15>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활동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 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국제협력 강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 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 문제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구성) ①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한 푸른밀양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에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8.12.>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소속 공무원

2. <삭제 2011.8.12.>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기업체 대표

5. 기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20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푸른밀양21 사업협력 추진 및 평가

3.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4.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5.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6.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6.3.15.]

제21조(회장의 직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2.>[본조신설 2006.3.15.]

제2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4. 기타 협의회에서 정책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천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푸른밀양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실천운동 전개

3. 기타 협의회에서 실천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23조(사무국)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2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25조(안건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6.3.15.]

제26조(안건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중 시장에게 건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27조(사업계획서 제출) 협의회는 당해에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28조(추진상황의 제출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주요활동사항과 사업추진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29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06.3.15.]

제30조(관계기관 등에의 요청) 협의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3.15.]

제3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밀양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7.>[본조신설 2006.3.15.]

제32조(수당 등) 협의회 및 공청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3.15.]

제33조(환경보전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의원

2. 산업 및 사회단체 대표자

3. 환경보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공무원[본조신설 2006.3.15.]

제3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행정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6.3.15.]

제35조(위원회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3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3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38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본조신설 2006.3.15.]

제39조(수당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3.15.]

제40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밀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제41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시장은 교육기관, 기타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율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 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4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시장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 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 보급 및 시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 경보전, 기타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한다.

제43조(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15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12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49호, 2014. 11. 17>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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