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 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 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 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 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보전,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 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 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 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 력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 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활동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 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8.12.>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소속 공무원
2. <삭제 2011.8.12.>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기업체 대표
5. 기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3.15.]
1.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푸른밀양21 사업협력 추진 및 평가
3. 환경정책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4.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5.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6.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6.3.15.]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2.>[본조신설 2006.3.15.]
② 정책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2. 환경정책의 개발ㆍ자문 및 정책제안
3. 환경보전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협의
4. 기타 협의회에서 정책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천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푸른밀양21의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실천운동 전개
3. 기타 협의회에서 실천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6.3.15.]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06.3.15.]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6.3.15.]
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3.15.]
1. 협의회의 운영비
2. 푸른밀양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7.>[본조신설 2006.3.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의원
2. 산업 및 사회단체 대표자
3. 환경보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공무원[본조신설 2006.3.15.]
1. 환경기본계획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행정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6.3.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6.3.15.]
② 간사는 환경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환경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본조신설 2006.3.15.]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밀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 경보전, 기타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밀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