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11.15.]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857호,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부터 제4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41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0조에 따른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생활기반조성사업·댐주변경관 활용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월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57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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