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4. 7. 1.]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26호, 2014.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 청주시의회의원, 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주요정책의 심의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안건의 사전검토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등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4조제5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각 협의체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발언내용

6. 그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자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자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39호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청원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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