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 청주시의회의원, 사회복지업무담당 국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주요정책의 심의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안건의 사전검토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등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각 협의체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발언내용
6. 그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39호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청원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