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
(18)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급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29) 생략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⑬∼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