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요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행태 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선순위자 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 록된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 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6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 2"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