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9.30.]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356호, 2013.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당진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요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행태 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당진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선순위자 에 한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 록된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 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6조에서 규정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하거나,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 다만,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감면 위임규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에 의거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이면에 "별표 2"와 같은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7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09.30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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