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영양개선, 신체활동증진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신체활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등을 포함하며,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위험행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교육, 상담, 캠페인, 홍보, 지역사회생활 환경조성 등이 모두 포함되며,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효과 및 건강생활실천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과 자가 건강관리기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지도자’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보건소 건강도우미 양성을 위한 건강이론교육과 전문실기 체험교육 등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자로, 각종 보건행사(캠페인, 건강강좌, 각종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활동, 보건사업 관련 모니터링 요원활동, 치매검사요원 및 암 건강지킴이 활동요원, 금연서포터즈 및 구강보건매니저 역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민의 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2. 건강생활실천사업 즉 신체활동 활성화 및 영양개선사업 등 영역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건강생활실천의 취약계층 시민 혹은 단체에 대한 지원(유아, 여성, 학생, 장애인, 노인 등)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 시민건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역별 효율성 방안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역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4.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5.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역별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노인, 학교 등 영양취약계층과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캠페인,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에 영양실습 및 시식 등 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우수사례 등의 발굴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수집, 업무회의, 심사, 검토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