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6.15.]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445호, 2015. 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영양개선, 신체활동증진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신체활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등을 포함하며,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위험행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교육, 상담, 캠페인, 홍보, 지역사회생활 환경조성 등이 모두 포함되며,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효과 및 건강생활실천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과 자가 건강관리기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지도자’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보건소 건강도우미 양성을 위한 건강이론교육과 전문실기 체험교육 등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자로, 각종 보건행사(캠페인, 건강강좌, 각종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활동, 보건사업 관련 모니터링 요원활동, 치매검사요원 및 암 건강지킴이 활동요원, 금연서포터즈 및 구강보건매니저 역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사업 즉, 신체활동 활성화 및 영양개선 사업, 금연, 절주, 비만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2. 건강생활실천사업 즉 신체활동 활성화 및 영양개선사업 등 영역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건강생활실천의 취약계층 시민 혹은 단체에 대한 지원(유아, 여성, 학생, 장애인, 노인 등)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당진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 시민건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임기)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직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시민 건강생활실천실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역별 효율성 방안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역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4.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5.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역별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건강생활실천 사업 육성)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건강생활실천 운영 등) ①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교육, 영양관리, 건강검진, 운동지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사례 시상 등) ①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활성화, 확산,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 참여자와 기관 등에 대한 동기부여 및 격려를 위한 시상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노인, 학교 등 영양취약계층과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캠페인,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시에 영양실습 및 시식 등 음식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우수사례 등의 발굴로 인해 발생하는 자료수집, 업무회의, 심사, 검토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건강지도자 활용) 시장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홍보 및 시민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영역별 건강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으며, 건강지도자 위촉을 통하여 영역별 건강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06.15.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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