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8.11.23.]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270호, 199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 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이하 "보호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 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8. 11. 2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 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 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 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 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 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구분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 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 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금)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금) 1. 10만원 미만은 3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금)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금)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에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 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후 6월이 지나도 대불금을 상환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밀양시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제8조(결손처분)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제8조(결손처분) 3. 상환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제8조(결손처분) 4.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제8조(결손처분) 5. 의료보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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