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5.]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266호, 2015.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납부 등)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해당 사업의 착공 전 지장이 없는 법위에서 4회 이내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6.5.>

제4조(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은 제천시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협약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15인 이내로 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시의회의원 <개정 2015.6.5.>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 협의)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5.>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로서 해당 부지내의 집단주거지역주민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상영향조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시장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 제23조제2호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5.>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제10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등)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을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 등을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5.>

③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5.>

1. 제천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천시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타 시·군·구의 출연금 <개정 2015.6.5.>

②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2조(기금의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중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지원 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와 가산금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에 따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③ 시장은 시금고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6.5.>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사용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그 밖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1. 마을발전기금

2. 주민건강 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장 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3.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및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 목적 외에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1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회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부서국장, 제6조에 따른 시의회 의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위원중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여성 혹은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자으이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5.>

제16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5조제2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2015.6.5.>

제18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 1년 미만의 환경정리원의 월 지급액 수준으로 한다. 단, 학자금과 명절휴가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5.6.5.>

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5.>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5.>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6.5.>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6.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0) 생략

(31)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생활환경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nbsp;

(32) 내지 (57) 생략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3) 생략

(24)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3조

제1항 중 “생활환경팀장”을 “환경과장”으로, “업무담당자로”를 “자원관리팀장으로”

로 한다.

(25) 내지 (61) 생략

부칙<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 생략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환경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자원관리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터 ? 생략

부칙<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 <생략>

(63)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부터 (77) <생략>

부칙<2015.6.5.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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