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12.]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642호, 2015. 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한다. 다만, 주민이 수거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청소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한다.

⑤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비정상 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 제39조, 제40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부터 내부청소 및 수집·운반 후 즉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수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개정 2015. 6. 12.>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7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은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으로 한다.

제12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구청장이·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하려면·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제13조(행정협의) ·구청장은·인접한·구의·관할지역 내에서·배출되는·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요청이·있을·때에는·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가축사육의·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제한지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전 지역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개정 2012.5.7>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2호, 2015.6.1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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