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8·1996. 6. 15·1998. 9. 24, 2002. 5. 24, 2006.5.3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8·1999. 5. 3, 2002 .5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993. 4. 28)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31)
이 조례는 1992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9.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생략)
⑮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16~2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