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7. 5.2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798호, 2007. 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4. 28, 2002. 5. 24)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세출로 한다. (1993. 4. 28, 2002. 5. 24)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989. 7. 31·1993.

4. 28·1996. 6. 15·1998. 9. 24, 2002. 5. 24, 2006.5.3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불금 및본인부담환급금 지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징수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기금 출납원에게는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8, 2002. 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삭제 (2000. 8. 10)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4. 28·1999. 5. 3, 2002 .5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993. 4. 28)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1993. 4. 28, 2002. 5. 24)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31)

이 조례는 1992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1999.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30)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생략)

⑮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16~2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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