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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