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9.10.13.>
③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10.13.>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3.>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개정 2009.10.13.>
2. 화장실 내·외의 부대시설 설치자 및 물품등의 판매자와 주변시설의 운영자
3. 기타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인정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 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현황·실태 조사, 청소 및 유지관리
2. 이동화장실 관리 및 점검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
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 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공중화장실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수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탁자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환경위생과란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의 근거법령란중 “동법 제10조”
를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로 한다.
6. 공중화장실등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2조
나. 개선명령 등 동법 제13조
②포항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