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5. 5.15.]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089호, 2015.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30., 2006.11.2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30., 1999.7.19., 2006.11.2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의료급여업무담당 실ㆍ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88.7.6., 1989.1.11., 1993.12.11., 1994.6.8., 1999.7.19., 2003.11.26., 2008.1.30., 2015.5.15.>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6.8.>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보호진료 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1., 1994.6.8., 2006.11.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3.3.O, 1993.12.11., 1994.6.8.>

1.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1993.12.11.>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1993.12.11.>

3. 30만원이상은 12회 <개정 1993.12.11.>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79.3.30., 1993.12.11., 2006.11.23.>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79.3.30., 2006.11.23.>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6.11.23.>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6.11.23.>[본조신설 1993.12.11.]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2.23.>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5. 1)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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