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6. 5.]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177호, 2015.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그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건강보호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보호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② 흡연자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6조(지정장소)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구역(이하 "금연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금연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그 표시된 도면

제8조(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흡연실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 또는 장소(이하 "흡연실 등"이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

② 흡연실 등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마련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흡연실 등을 마련한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촉신청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신청서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필요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촉해제 통지 등)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통지 등을 해야 한다.

1. 본인과 추천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지

2. 해당 금연지도원증의 회수ㆍ폐기

3.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

제14조(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2항과 영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 등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할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수립한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단독 직무를 승인한 때에는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고 금연지도원이 항상 소지하여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한다.

제15조(교육비 보조)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전에 직접 실시하는 교육과 영 제16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합동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활동수당 지급) ① 영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일(4시간 이상 근무를 말한다)마다 4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한 경우에는 1일마다 최대 6만원까지로 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의 지급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하여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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