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에 따라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금연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그 표시된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흡연실 등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마련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흡연실 등을 마련한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신청서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필요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본인과 추천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지
2. 해당 금연지도원증의 회수ㆍ폐기
3.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할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수립한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단독 직무를 승인한 때에는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고 금연지도원이 항상 소지하여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의 지급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하여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