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회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및 「중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받은 의료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받은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및 「중원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명칭은 1995년 4월 4일부터, 회계공무원은 1996년 4월 18일부터 사용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