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3. 7. 10>
4.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5. 5. 27>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1. 부산광역시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관”으로 한다.
(29)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관”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17) ~ (26)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