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4270호, 2013.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10.8.5.>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하수도 지원 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7. 그밖의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과 사업별·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금 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 ①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4. 그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의 융자는 상·하수도 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외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연 3.0%로 한다.<개정 2013.8.1.>

②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간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지출)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상환 원리금

3.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금 출자 회계 납부금

4. 그밖의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 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절차) ①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다.

②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294조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한다.<개정 2009.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대상별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시와 자치구가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①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은 위탁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은행 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위탁은행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9.7.24.>

②제1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거치후 일시상환하며 이율은 연 2.0% 복리로 한다.<개정 2013.8.1.>

제16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17조(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①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 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위탁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

③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18조(지역개발채권의 중도상환) ①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1.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도급계약 등이 지역개발채권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취소, 철회, 반려, 각하된 경우

2. 지역개발채권매입 대상이 아닌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청구서와 함께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지역개발채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일일 계산한다.

제19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지역개발사업공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제4조제1항중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로, “지역개발공채”는 “지역개발채권”으로 한다.

부 칙<2009.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2조(소급적용)

별표2제2호타목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별표2의 제2호(매입면제대상)중 타목의 개정규정은 2013.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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