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5. 8.16.]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57호, 2005. 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사회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서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는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4.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5.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읍ㆍ면ㆍ동장의 확인과 당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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