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2. 7.18.] [경기도광주시조례 제492호, 2012. 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액)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 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의 규정된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소 할 경우 미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증명 등에 한정하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3. 통ㆍ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유족

1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3급)

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1997ㆍ11ㆍ5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1ㆍ13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5ㆍ11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1ㆍ10 조례 제1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01ㆍ2ㆍ22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광주시설치에따른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2ㆍ5ㆍ20 조례 제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ㆍ6ㆍ23 조례 제71호, 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4ㆍ6ㆍ7 조례 제1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ㆍ4ㆍ10 조례 제1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ㆍ4ㆍ23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6ㆍ5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1ㆍ1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5ㆍ24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3ㆍ14 조례 제4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2ㆍ7ㆍ18 조례 제4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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