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1. 3.14.] [경기도광주시조례 제434호, 2011. 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의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광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케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서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케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ㆍ6ㆍ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8ㆍ6ㆍ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통ㆍ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통ㆍ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ㆍ6ㆍ5〉

5. 국가유공자, 6.25 참전군인, 월남참전군인이 시청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02ㆍ5ㆍ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1997ㆍ11ㆍ5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1ㆍ13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ㆍ5ㆍ11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ㆍ1ㆍ10 조례 제1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01ㆍ2ㆍ22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광주시설치에따른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2ㆍ5ㆍ20 조례 제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ㆍ6ㆍ23 조례 제71호, 광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4ㆍ6ㆍ7 조례 제1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ㆍ4ㆍ10 조례 제1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ㆍ4ㆍ23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ㆍ6ㆍ5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1ㆍ1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5ㆍ24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3ㆍ14 조례 제4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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