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8ㆍ6ㆍ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통ㆍ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통ㆍ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8ㆍ6ㆍ5〉
5. 국가유공자, 6.25 참전군인, 월남참전군인이 시청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02ㆍ5ㆍ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