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4. 1.15.] [경기도용인시조례 제500호, 2004. 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보육을 실현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과 아동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 장 보육위원회

제3조(보육위원회 설치)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보육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제1호와 제3호의 위원이 현직 시설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복지 및 보육 전문가

2. 시 소재 보육시설의 장 대표

3. 시 소재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4. 시 소재 보육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5. 시 보육업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관계공무원

6.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7. 여성, 복지, 아동 관련 단체 대표

8. 보육정보센터의 장

③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경기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

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시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기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원의 1/3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용인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보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시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장기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전체위원 2/3이상이 동의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기타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타의 위탁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위탁기간까지로 한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의한다.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지도

2. 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 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보육관련 국내·외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7. 보육전산망 구축 및 안내·홍보

8.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도

9. 보육교사의 취업정보제공

10. 기타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및 기타 필요 인원을 두며, 1인 이상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의 자격은 영 제10조·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영유아 및 아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전문연구원, 보육지도원,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보육위원회 위원, 시설의 장, 보호자, 보육전문가, 보육교사등 각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①보육정보센터의 직원인건비·운영비·기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시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①시립보육시설은 용인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기적인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장애아, 영아, 방과후 아동보육, 야간, 24시간 및 시간제 보육 등 특수보육 서비스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립보육시설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특수보육서비스중 한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법인과 단체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 선정 공고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시립보육시설을 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의 보호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⑥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해야하며 시설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조건) ①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책,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계약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예·결산, 사업계획 수립, 시설의 보수와 각종 계약, 교재·교구 구입 등에 관해 심의하며 매년 4회 분기별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되, 회의록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대표 2인

3. 보호자 대표 3인

제19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5. 수탁자·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나 해임된 시설장은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재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제1항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1개소 이상 보육시설 수탁운영자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해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우선입소 및 보육료)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 시켜야한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아수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가정의 자녀

3.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

4. 보훈가족, 장애인, 미혼모, 맞벌이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③경기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상황을 연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보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 시장은 법 제16조 및 영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아동들의 방과후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가구의 아동들이 방과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의 대상) 이 사업은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세 이상 12세이하의 학령기 아동 가운데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 그리고 아동자신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방과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방과후 보육을 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미취학아동 등도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 복지시설, 종교시설, 주민자치센터등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내용)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방과후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데에 적극 기여한다.

1. 방과후 및 방학중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방과후 및 방학중 아동의 학습지도 및 문화활동

3. 필요시 아동에 대한 급식

4.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적응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제28조(우선 입소) 방과후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학령기 아동의 입소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2.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

3. 장애아동 및 한 부모·맞벌이·기타 보호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

4. 일반가정 자녀

제29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전과 방과후·공휴일 또는 방학기간등 정규 학교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보육료) 보육료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에 근거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단 방학 또는 학년별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제31조(비용부담)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자 및 운영자의 비용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세대의 아동에 대하여는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2.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를 지원한다.

3. 위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교육훈련) 시장은 방과후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운영자 및 아동지도사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의 고시에 따라 적절한 교육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방과후 보육 시범시설의 지정) 시장은 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중에서 시범 보육 시설을 지정하여 방과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다.

제34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영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시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쎈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영아, 장애아 보육운영비

5.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6. 야간, 24시간, 휴일제 보육운영비

7. 평가인증시설 지원

8. 보육교사 재교육비

9. 교재교구비

10. 교사의 출산휴가, 보수교육에 따른 대체 인력 비용

11. 보육아동 급식비

12. 건강검진비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14. 기타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소요비용

② 시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1. 시에서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 우선입소, 특수보육서비스 시행등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할 만한 수준으로 운영하는 시설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37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방과후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

제38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를 정기적으로 재교육해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 으로 본다.

③(적용기간 유예)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운영중인 시립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수보육서비스 시행 의무를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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