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비서(수행)
2.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3.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4. <삭제 2012.5.11.>
5. <삭제 2012.5.11.>
6.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7.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8.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9.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10. <삭제 2011.12.26.>
11.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12.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전문개정 2008.6.5.]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1.>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12.2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10.11.>
③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10.11.>
1. 비서관 및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10.11.>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10.11.>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10.11.>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10.11.>[전문개정 2012.10.11.]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12.21.]
1. <삭제 2012.10.1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개정 2009.10.12.>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9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정보교육원,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및 제9호 중 “시민문화여성회관”을 “정보교육원”으로 한다.②~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문화재관리요원”, 제3호 “보건위생감시원”, 제6호 “결핵관리요원” , 제7호 “농기계 교육교관”, 제8호 “정보교육원 교육담당 주사”, 제9호 “정보교육원 여성교육 강사”, 제11호 “청소년지도사” 및 제12호 “예비군 업무담당 요원”을 각각 삭제한다.
③~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