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1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1334호, 2013.1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5.>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1. 비서(수행)

2.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3.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4. <삭제 2012.5.11.>

5. <삭제 2012.5.11.>

6.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7.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8.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9.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10. <삭제 2011.12.26.>

11.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12. <삭제>(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전문개정 2008.6.5.]

제4조 (임용권자) ①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ㆍ전보ㆍ휴직ㆍ복직ㆍ면직 및 징계에 행하는 권한(이하 ㆍ임용권ㆍ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자격)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2008.6.5.>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1.>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의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0.12.21.>

제5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2.]

제6조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2.10.1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10.11.>

③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10.11.>

1. 비서관 및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10.11.>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2.10.11.>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개정 2012.10.11.>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10.11.>[전문개정 2012.10.11.]

제6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2.10.11.]

제7조 (신규임용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8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 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12.>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9조의2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12.21.]

제10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9.10.12.>

제11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9.10.12.>

1. <삭제 2012.10.11.>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4호ㆍ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제41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2.10.11.>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제14조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된다.<개정 2009.10.12.>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1.>[전문개정 2009.10.12.]

제15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21.]

제16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8.6.5.>

제17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삭제

부칙< 조례 제1257호,201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11호,2013.7.2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9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정보교육원,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및 제9호 중 “시민문화여성회관”을 “정보교육원”으로 한다.②~⑬(생략)

부칙(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문화재관리요원”, 제3호 “보건위생감시원”, 제6호 “결핵관리요원” , 제7호 “농기계 교육교관”, 제8호 “정보교육원 교육담당 주사”, 제9호 “정보교육원 여성교육 강사”, 제11호 “청소년지도사” 및 제12호 “예비군 업무담당 요원”을 각각 삭제한다.

③~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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