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 6.23.]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칙 제547호, 2011. 6.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모집 공고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제안모집 계획을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06.23.>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을 통해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 심사자는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개 부서 이상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06.23.>

③ 구청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제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요청서로 한다.

②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하며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및 채택여부 결정은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 한다.

④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23.>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3.>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06.23.>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1.06.23.>

②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시 채택 여부

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 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심사)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시 상정안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심사한다.

1. 상반기 정기회의 :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2. 하반기 정기회의 : 해당연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 중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정기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평가기간이 완료된 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효과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3.>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3.>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제안실시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구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3.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결과보고)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3.>

제16조(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가 구민일 경우에는 구정시찰·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

부칙(전부개정 2009. 09. 17 규칙 제5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1. 06. 23 규칙 제54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생략

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항·제4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3.~1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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