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06.23.>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을 통해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2개 부서 이상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06.23.>
③ 구청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②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하며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및 채택여부 결정은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 한다.
④ 불채택제안의 재심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3.>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06.23.>
②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시 채택 여부
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 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상반기 정기회의 :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2. 하반기 정기회의 : 해당연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 중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정기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23.>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제안실시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구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3.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생략
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제3항·제4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담당관”으로 한다.
3.~1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