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5.10. 5.] [경기도용인시조례 제752호, 2005.10. 5.]

제1조(목적)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 10. 5〉

제8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관할구역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3.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등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4. 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식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개정 2005. 10. 5〉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개정 2005. 10. 5〉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에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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