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용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사비납부시에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개의 수도전 급수공사를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수전분리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⑥수전분리공사인 경우에는 기존 옥내 배관 시설이 사전에 용도 또는 세대별로 완전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20세대미만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수전분리공사는 소유자 전원 동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는 청구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이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상수도 업무에 종사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 4천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 2천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갱신) 1건당 : 1만원
나. 변경신고 1건당 : 1만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노후장치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③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에게 있다.
④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 다만, 실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시장은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를 위탁시공 하였을 때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망실 및 훼손, 수도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3월이상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이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정례일에 사용 수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세대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세대별 요금산정에 있어서는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 가정용 요율을 적용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시설기준에 맞는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의 사용요금은 세대별로 부과할 수 있다.
⑥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을 제외한 기타업종용(이하 "기타 업종용"이라 한다)과 1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기타업종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 이라 한다)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기타 업종용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톤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기타 업종용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사용량의 절반은 가정용으로 하고, 그 나머지 사용량의 절반은 기타 업종용으로 한다. 다만, 홀수 사용량의 경우 나머지 1톤은 기타 업종용에 합산한다.
⑦가정용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등으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전 3월의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 3월의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하여는 가정용 2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⑧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 평균치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의 3월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은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톤당 50원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③전월분 이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금을 명시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실제 소요된 경비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미만 : 2천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이상 : 4천원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부과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한 수도요금 및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규정에 의한 3년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산금 및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1983ㆍ8ㆍ13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ㆍ11ㆍ24 조례 제8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1984ㆍ1ㆍ17 조례 제8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1984ㆍ7ㆍ18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ㆍ10ㆍ11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ㆍ6ㆍ29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ㆍ7ㆍ22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ㆍ10ㆍ10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86ㆍ3ㆍ22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ㆍ6ㆍ23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ㆍ5ㆍ4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ㆍ11ㆍ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3ㆍ4 조례 제11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1989ㆍ3ㆍ27 조례 제11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1989ㆍ3ㆍ31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1989. 04.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ㆍ6ㆍ21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ㆍ2ㆍ7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ㆍ9ㆍ16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ㆍ7ㆍ12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5ㆍ11ㆍ6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1ㆍ8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ㆍ11ㆍ5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ㆍ1ㆍ19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ㆍ4ㆍ13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5ㆍ18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ㆍ9ㆍ22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ㆍ2ㆍ22 조례 제16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2 업종 요율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수도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4ㆍ10ㆍ15 제123호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 및손괴 자부담금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수도급수조례중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4ㆍ12ㆍ31 조례 제1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구경별정액요금 및 업종별요율]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수도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