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용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사비납부시에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개의 수도전 급수공사를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수전분리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⑥ 수전분리공사인 경우에는 기존 옥내 배관 시설이 사전에 용도 또는 세대별로 완전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20세대미만의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수전분리공사는 소유자 전원 동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는 청구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이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이상 상수도 업무에 종사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 4천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 2천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갱신) 1건당 : 1만원
나. 변경신고 1건당 : 1만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노후장치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③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에게 있다.
④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의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다만,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 다만, 실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를 위탁시공 하였을 때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망실 및 훼손, 수도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3월이상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이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정례일에 사용 수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세대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세대별 요금산정에 있어서는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 가정용 요율을 적용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시설기준에 맞는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의 사용요금은 세대별로 부과할 수 있다.
⑥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을 제외한 기타업종용(이하 "기타 업종용"이라 한다)과 1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기타업종 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기타 업종용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톤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기타 업종용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사용량의 절반은 가정용으로 하고, 그 나머지 사용량의 절반은 기타 업종용으로 한다. 다만, 홀수 사용량의 경우 나머지 1톤은 기타 업종용에 합산한다.
⑦ 삭제〈2008ㆍ1ㆍ14〉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월 평균치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한 전후의 3월 사용량의 평균치로 1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은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톤당 50원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③ 전월분 이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납금을 명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실제 소요된 경비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미만 : 2천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이상 : 4천원
② 산업용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가정용, 일반용으로서 지하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전 3월의 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초과한 요금의 35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2개월분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8ㆍ1ㆍ14〕
1. 사용요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부과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수도요금 및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규정에 의한 3년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산금 및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1989. 04. 0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2 업종 요율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수도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수도급수조례중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구경별정액요금 및 업종별요율]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수도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달을 제외한 두 번째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