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5. 1. 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560호, 2005.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용인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1998·9·11〉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②제3조 제2항 규정의 행정정보공개관련 수수료중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와 우편 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한다.〈신설 1998·9·11〉

③인증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단, 본인에 관한 제증명으로 제한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

4. 통·리·반장의 공부 열람

②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3·1 조례 제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1996.·5·9 조례 제44호〉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19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7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7·3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9·11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7·20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13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15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15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26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5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7·24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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