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1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122호, 2010.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적용범위)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3조(요율) ①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때 또는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과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에 대하여 구두신청 과 같이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사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③「용인시 수입증지 조례」제5조 및 제5조2규정에 따른 증지요금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발급 또는 신고 등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 한함)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신고·신청·등록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4. 통·리·반장의 공부열람의 경우

5. 각각 해당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②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사실을 확인하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4〕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3.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6. 5. 9〉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 19〉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7. 20〉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26〉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0. 5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29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1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29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7 조례 제112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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