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5.10. 5.] [경기도용인시조례 제729호, 2005.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0·5〕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5·10·5〕

제3조(요율) ①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1998·9·11, 2005·10·5〉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5·10·5〉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②제3조제2항 규정의 행정정보공개관련 수수료중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수수료와 우편 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한다.〈신설 1998·9·11〉

③인증계기 및 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단, 본인에 관한 제증명으로 제한한다)〈개정 2005·10·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

4. 통·리·반장의 공부 열람

②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직원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1996·5·9〉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9〉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7·20〉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26〉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5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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