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0.12.23.] [경기도화성시조례 제700호, 201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성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4.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결산상의 잉여금

6.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

②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3억원을 출연하되, 그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활사업 지원금

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기금별로 각각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과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금의 사용) 자활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영 제10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9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대여금을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사유발생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경우

제12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해당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변경)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사업)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대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행상ㆍ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ㆍ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

4. 2년제 대학 이상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학자금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2년제 대학 이상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융자금액 등) ① 제16조의 융자금을 사용용도에 따라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학자금 융자는 2년제 대학 이상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은 연 5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융자금액에 따라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1천만원 이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1천만원 초과)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 5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 및 결정)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학자금융자에 한함)

2.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대여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20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융자금(이자 포함)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24조(결손 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세기본법」제96조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2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생활안정자금의 귀속)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기금에 귀속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받았거나 상환중인 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화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64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00호,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지방세법 제30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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