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②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와「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