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4.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사회위생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 10. 10 조례 제944호,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남양동 2000번지”를 “남양읍 시청로 159”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