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4.10.10.] [경기도화성시조례 제944호,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3. 6. 1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 기금운용기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4.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사회위생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 10. 10 조례 제944호,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화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남양동 2000번지”를 “남양읍 시청로 159”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