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4.12. 8.]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92호, 2004.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위생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4. 2. 19, 2004. 12. 8)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경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보호법 제16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는 보호기관간 심의를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한 때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된 때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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