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11.22.] [경기도화성시조례 제757호, 2011.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른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2)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1. 22)

제3조(구성)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위촉직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시의 관련업무담당, 보건소 관련업무담당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2)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상근간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 채용 한다. (개정 2011. 11. 22)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직공무원 8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며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22)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22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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