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1. 22)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되, 위촉직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장과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시의 관련업무담당, 보건소 관련업무담당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직공무원 8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며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