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0.12.3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399호,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평가 및 우수 보육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육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보육관련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영 제10조의 2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창원시보육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보육에 관한 상담지도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보육관련 국내·외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7. 보육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안내·홍보

8. 보육교사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도

9. 보육교사의 취업정보 제공

10. 기타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센터의 구성) ① 영 제12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기타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보육관련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18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영 제16조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대학,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시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센터의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급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연도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21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법 제10조 각 호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22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육계획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명칭과 위치) 국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별표 1"과 같다.

제25조(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보육시설의 장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일간신문 및 시 게시판·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2.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3. 보육시설 운영계획

4.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

④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도 보육시설의 변경위탁 공개경쟁에 참여 할 수 있다.

제27조(위탁조건)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위탁의 경우도 같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市) 관내 1개의 보육시설만 수탁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의 공증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공립보육시설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6. 법 제2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수탁자와 시설의 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 관리에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입소순위)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아동 입소는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의 입소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3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감사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에 관한 규정) 국공립보육시설의 회계에 관하여는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준용한다, 다만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해당지역의 보육수요와 보육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2월 말까지 인가할 보육시설 배치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36조(종사자 임면) ①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장ㆍ보육교사ㆍ특수교사·영양사ㆍ간호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시설의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외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고 14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임면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 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을 폐지 및 매각할 경우

제37조(전보) 시장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요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38조(종사자의 정년) ①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39조(종사자의 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연가는 종사자의 근속기간에 따라"별표 2"와 같다.

2.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연 60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나 공무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다.

4. 특별휴가는 "별표 2"와 같다.

제40조(휴직) ①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때

2. 생후 1년 미만의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때

② 휴직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연 복직된다.

④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1조(종사자 복무)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42조(종사자의 징계)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보육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보육종사자 교육) ①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2. 보육시설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비

6. 보육관련 행사 비용

7. 종사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9. 보육시설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시장이 고시한 표준 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시설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국가 평가인증시설ㆍ시 평가우수시설 및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제4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47조(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시설의 평가) 시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마산시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종전 조례”라 한다)는 폐지한다.

제3조(보육시설 설치 인가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른 “2010년 창원시 보육시설 설치 배치기준” 및 “진해시 보육시설 부분 인가 제한 공고”는 이 조례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보육정보센터,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비용의 보조에 대한 경과조치)

비용의 보조에 대한 대상 범위와 기준 등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기능과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기능과 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제7조(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휴직한 국공립 보육시설종사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