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7. 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84호, 2010.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및 시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6.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6.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융자금 상환의 연장, 융자금 감면ㆍ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관리의 위탁) 시장은 융자금의 대부와 상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융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민생활과장(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기금출납원: 자활지원담당주사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의 기본운영계획 심의조정

2. 융자 대상자의 선정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마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진해시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종전의 자활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