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3. 2.13.]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450호, 2003. 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세입)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제3조(세입) 2. 지방양여금

제3조(세입)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제3조(세입)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3조(세입)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세입) 6. 차입금

제3조(세입) 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세출)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세출)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세출)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세출)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세출)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세출)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제4조(세출)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세출)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제4조(세출)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비용

제4조(세출)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제4조(세출)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저감시설 설치사업

제4조(세출)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제4조(세출)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세출)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제4조(세출)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세출)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제4조(세출)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제4조(세출) 18.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

제4조(세출) 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세출) 20. 차입금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밀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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